조형래 변호사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나주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심의회는 정보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사유와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는 풍부한 법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안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수사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자문할 것입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의 성격과 내용, 공개에 따른 영향,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조형래 변호사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앞으로도 나주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선으로,
조형래 변호사가 생각하는 변호사 선임 방법은?!
조형래 변호사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나주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심의회는 정보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사유와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는 풍부한 법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안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수사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자문할 것입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의 성격과 내용, 공개에 따른 영향,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조형래 변호사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앞으로도 나주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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