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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칼럼<칼럼> 음주운전. 이제 차량도 몰수합니다.

산학협동인포 조형래 변호사 기고 칼럼



얼마전 또다시 음주운전 때문에 한 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07,0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2022년도 발생한 총 교통사고 196,836건 중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15,064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중 7.7%를 차지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무려 214명이나 됐습니다.

 

국회와 법원은 지금은 비록 위헌 결정이 났지만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된 윤창호 법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4번 이상은 걸려야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됐다면, 지금은 음주운전 2번째부터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자, 검찰과 경찰은 2023. 7. 1.부로 검·경 합동대책을 시행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압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대책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단계부터 곧바로 체포·구속하고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도 곧바로 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의 처벌수준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결코 행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거나 대인·대물 사고를 냈다면 최대한 빠르게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필자는 음주운전 전과 5회차 의뢰인의 수사단계 체포·구속을 막고, 차량 압수도 예방함은 물론, 법원에서 또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시게끔 변호에 성공하기도 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전과 6회차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