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A E C H A N G | L A W
업무분야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 양육비 청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공동으로 할 수 있지만 양육권자는 반드시 1명으로 정해지는데, 향후 편하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친권도 양육권자가 단독으로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를때까지 매달 정해진 일자에 지급받게 됩니다.
전국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양육비를 정하고 있는데,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 부부의 소득수준,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유리한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담당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사업자등록번호: 207-85-56951 / 대표변호사 : 송인혁, 이채승
copyright (c) 2026 tclaw.co.kr All right reserved.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7, 동호빌딩 3층 Tel : 032-724-9974 Fax : 070-5222-9674 E-mail : ray@tclaw.co.kr |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8번길 4, 2~4층 (지산동, 루인빌딩) Tel : 062-716-7799 Fax : 070-7500-8289 E-mail : ray@tclaw.co.kr |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9, 3층(서초동, 성산빌딩) Tel : 02-2039-9304 Fax : 02-2039-9035 E-mail : ihsong@tclaw.co.kr |
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사업자등록번호: 207-85-56951 / 대표변호사 : 송인혁, 이채승
copyright (c) 2026 tclaw.co.kr All right reserved.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7, 동호빌딩 3층
Tel : 032-724-9974 Fax : 070-5222-9674
E-mail : ray@tclaw.co.kr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8번길 4, 2~4층 (지산동, 루인빌딩)
Tel : 062-716-7799 Fax : 070-7500-8289
E-mail : ray@tclaw.co.kr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9, 3층(서초동, 성산빌딩)
Tel : 02-2039-9304 Fax : 02-2039-9035
E-mail : ihsong@tc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