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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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에게 ‘4만5천 유로를 송금해주면 당신이 하는 사업에 60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말하였지만 고소인에게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투자할 의사나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는 현행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확보해서 검사님을 설득해서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