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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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머리와 가슴 등 만졌다가 강제추행죄로 신고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추행의 방법이나 부위에 따라 실형도 선고됩니다.
조형래 광주강간변호사는 의뢰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최소화시키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히 유도해냈습니다.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비롯해서 다양한 선처 사유를 확보하고 검사님을 직접 찾아 뵙고 설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벌금도 내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