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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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교 폭력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중학교 학생인 청구인은 학교에서 동료 학생과의 폭력행위에 연루되어 출석정지 조치를 받게 되자, 청구인이 상대 학생인 참가인으로부터 폭행을 받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보다도 더 중한 출석정지의 처분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서 학교폭력, 교권침해, 명예훼손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변호사인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역할
학교폭력에 대책한 대책을 위해 학교별로 교사, 법률가, 전문가로 구성되었던 자치위원회 일명 학폭위.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다면 정도와 상관없이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에서 발생한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조사 한 후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보호조치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조치를 받더라도 이 외에도 형사법, 민법에 따른 형사고소와 치료비등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징계 조치 후에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갈등 해결이 되지 않고 분쟁이 생길때 이를 중재하는 역할도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는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로 학교폭력, 교권침해,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더 심한 폭행을 행사한 참가인에게 조치한 처분과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이 취소되고 봉사활동의 조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출석정지의 처분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학교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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