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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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죄로 처벌되어질 수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해자인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건물의 관리 및 사글세에 관한 임대차게약 업무를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임대차계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뢰인과 협의없이 피해자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피고인이 편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횡령, 절도, 배임, 사기 등의 경제관련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의거 업무상 횡령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사기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피해자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창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취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의 자료들을 제출받고 금융분석을 통하여 피고인의 죄를 밝혀내어 피고인의 사기와 업무상배임의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의 무거운 처벌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고소인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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