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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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아픔 만큼 진행과 절차도 복잡합니다. 판결 전 사전처분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고는 의뢰인인 원고의 배우자와 간통을 하여 원고의 가정이 파탄나고 의뢰인인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고 하여 원고측의 비합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다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 이혼, 손해배상, 위자료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이혼 및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의 상당액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2. 불륜관계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의무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근거로, 간통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간통을 행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이 서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위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상간남 또는 상간녀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사건의 해결
피고인 의뢰인이 비록 불륜관계에 기인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과다하고 비합리적일 때에 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의 변호사는 피해가정의 혼인생활기간, 자녀 유무, 부정한 행위를 한 기간, 정도 및 태양, 피해자 부부의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가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으며, 이를 수용한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액을 감액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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