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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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아픔 만큼 진행과 절차도 복잡합니다. 판결 전 사전처분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고는 의뢰인인 원고의 배우자와 간통을 하여 원고의 가정이 파탄나고 의뢰인인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과도한 합의금 요구와 피고의 직장에 간통행위를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하면서 상계 항변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이혼전문변호사인 조형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상간남, 상간녀의 손해배상 책임 의무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근거로, 간통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간통을 행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이 서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위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상간남 또는 상간녀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사건의 해결
피고는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과도한 합의금 요구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공개하겠다고 한 말을 트집 잡아 손해배상의 상계를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항변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한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철저히 배척시키고 원고의 가정을 파탄시킨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수용하는 판결을 받아내어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일부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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