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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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로서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혼인의사가 결여되어 있을 경우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인 해외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으나 배우자는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경제적 지원만을 요구하다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원고와 연락을 단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청산하고자 이혼, 상속 등 가사분야에서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사무소 조형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혼인무효의 근거
혼인무효는 민법 제81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혼인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통해 혼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절차로, 혼인의 법적 효과가 원천적으로 부인되는 것으로 혼인무효는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3. 사건의 해결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경제적 지원만을 요구하다가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원고와의 연락을 단절한 피고의 행동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읜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사무소 조형래 이혼변호사의 주장이 수용되어 법원에서는 혼인무효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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