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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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열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의자는 오픈채팅방에서 사귀던 여자 친구의 자위행위를 촬영하여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실형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관련된 강간, 추행, 준간강, 유사강간, 성착취물 촬영 및 영상물 소지 및 유포 등과 같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성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안입니다.
3. 사건의 해결
본 사안에서 피의자가 사귀던 여자의 자위행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촬영한 영상이 있으며 통신매체를 통하여 유포한 것처럼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한 사실을 파악한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조사관에게 설득함과 동시에 피의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촬영을 하지 않았음과 해당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피해자에게 관련 동영상이 유포된 것처럼 인식시켰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조형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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