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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237건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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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경찰 종결)<불송치>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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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공포를 느끼게 해서 본인 또는 제3자가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도록 하는 경우 공갈죄로 처벌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의자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공갈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협박, 공갈, 폭행, 상해, 특수상해, 협박,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형법에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의 죄를 범한 경우는 가중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3. 사건의 해결

의뢰인인 피의자는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의뢰인이 협박하거나 공갈을 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심의위에서도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로 인하여 피의자에 대한 학교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본인이 피의자에게 미안한 마음에서 돈을 주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약속 이행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조형래 변호사는 서면에서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금원 이체기록, 학폭위 관련 증거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의뢰인에게 금원을 준 것이 아님을 밝혀 냄으로써 조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긴급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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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공포심 #협박 #재물 교부 #폭행 #재산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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