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은 상대방과 자신을 함께 불행하게 만듭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은 취업 또는 대출알선으로 가장된 제안에 따라 본인 명의의 계좌와 OTP, 휴대폰 유심을 제공하였고,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수억 원의 자금을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데에도 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고, 의뢰인은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범죄수익등 은닉·가장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좌 제공에 그치지 않고 고액 자금의 직접 이체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관련 혐의를 무겁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증·사기 등 형사사건에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 조형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이란?
사기방조는 정범인 사기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형법 제32조에 따른 종범)를 처벌하는 것으로,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행위 외에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미필적 고의는 단순한 의심이나 막연한 가능성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용인'까지 요구되며, 이 주관적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가장·은닉 관련 범죄 역시 행위자가 대상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판례상 전제범죄의 정확한 죄명이나 구체적 범행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범죄수익등이라는 인식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어, 방어의 핵심은 결국 '인식과 용인'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소명에 있었습니다.
3.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제1항)이며, 방조범(종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됩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피해액, 가담 정도, 반복성, 대가 수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편취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에서는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벼운 처벌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관련 혐의까지 경합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계좌 명의 제공을 넘어 거액의 자금을 직접 이체까지 한 정황은, 통상의 '계좌만 빌려준' 사건들보다 가담 정도가 중하게 평가될 소지가 있어 형사입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던 사안이었습니다.
4.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 즉 입건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기망적 설명과 외관상 정상적인 취업·대출알선 업무처럼 보이도록 구성된 자료 및 지시 내용, 의뢰인이 실제로 접할 수 있었던 정보의 범위, 이체 지시가 내려진 시점과 구체적 방식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자신의 계좌 제공 및 이체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범죄수익 은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한 인식과, 이를 감수·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진술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북고령경찰서는 2026. 8. 5.자 수사진행상황통지서를 통해, 별건으로 수사 중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본 건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별도 입건하지 않음"**이라고 통지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계좌·유심 제공 및 자금이체라는 외관상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식과 용인'이라는 고의의 핵심 요건 부재를 자료와 법리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입건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본 통지는 해당 혐의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별도 입건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별건 수사 결과나 향후 추가 증거 발견에 따른 재수사 가능성까지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 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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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미필적고의 #불입건
성폭력은 상대방과 자신을 함께 불행하게 만듭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은 취업 또는 대출알선으로 가장된 제안에 따라 본인 명의의 계좌와 OTP, 휴대폰 유심을 제공하였고,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수억 원의 자금을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데에도 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고, 의뢰인은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범죄수익등 은닉·가장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좌 제공에 그치지 않고 고액 자금의 직접 이체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관련 혐의를 무겁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증·사기 등 형사사건에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 조형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이란?
사기방조는 정범인 사기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형법 제32조에 따른 종범)를 처벌하는 것으로,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행위 외에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미필적 고의는 단순한 의심이나 막연한 가능성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용인'까지 요구되며, 이 주관적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가장·은닉 관련 범죄 역시 행위자가 대상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판례상 전제범죄의 정확한 죄명이나 구체적 범행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범죄수익등이라는 인식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어, 방어의 핵심은 결국 '인식과 용인'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소명에 있었습니다.
3.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제1항)이며, 방조범(종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됩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피해액, 가담 정도, 반복성, 대가 수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편취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에서는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벼운 처벌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관련 혐의까지 경합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계좌 명의 제공을 넘어 거액의 자금을 직접 이체까지 한 정황은, 통상의 '계좌만 빌려준' 사건들보다 가담 정도가 중하게 평가될 소지가 있어 형사입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던 사안이었습니다.
4.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 즉 입건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기망적 설명과 외관상 정상적인 취업·대출알선 업무처럼 보이도록 구성된 자료 및 지시 내용, 의뢰인이 실제로 접할 수 있었던 정보의 범위, 이체 지시가 내려진 시점과 구체적 방식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자신의 계좌 제공 및 이체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범죄수익 은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한 인식과, 이를 감수·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진술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북고령경찰서는 2026. 8. 5.자 수사진행상황통지서를 통해, 별건으로 수사 중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본 건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별도 입건하지 않음"**이라고 통지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계좌·유심 제공 및 자금이체라는 외관상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식과 용인'이라는 고의의 핵심 요건 부재를 자료와 법리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입건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본 통지는 해당 혐의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별도 입건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별건 수사 결과나 향후 추가 증거 발견에 따른 재수사 가능성까지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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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미필적고의 #불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