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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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농촌에서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료사고, 의료법 관련사건들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의 형사전문번호사인 조형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게되면 의료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농촌에서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실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비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의뢰인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변호사인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변호사는 불법의료행위를 행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피고인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