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사업자등록번호: 207-85-56951 / 대표변호사 : 송인혁, 이채승
copyright (c) 2026 tclaw.co.kr All right reserved.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7, 동호빌딩 3층
Tel : 032-724-9974 Fax : 070-5222-9674
E-mail : ray@tclaw.co.kr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8번길 4, 2~4층 (지산동, 루인빌딩)
Tel : 062-716-7799 Fax : 070-7500-8289
E-mail : ray@tclaw.co.kr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9, 3층(서초동, 성산빌딩)
Tel : 02-2039-9304 Fax : 02-2039-9035
E-mail : ihsong@tclaw.co.kr
1. 판결선고일
2024년 10월 15일
2. 사실관계
인지청구 소송은 생부모에 대하여 자신을 자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인데, 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가 문제되는데, 조부모, 삼촌, 이모 등 생부모의 혈연관계에 있는 다른 친족과의 사이에서 동일부계, 동일모계 확인의 유전자감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원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