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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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선고일
2024년 10월 17일
2. 사실관계
물품공급 등 사업상 계약에 있어서 중간에 브로커 등이 있을 경우, 대금 미수 상황에서 게약관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물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피고는 중간 브로커와 계약을 했을뿐 원고와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라는 항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조사, 입증한 결과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원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