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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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선고일
2024년 10월 29일
2. 사실관계
아버지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는데, 아들은 위 증여를 무효로 만들어 상속을 받고 싶은 나머지, 본 증여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인 아들측은, 아버지가 맨입에 부동산을 증여한 건 아니라면서, 부동산 월세를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딸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증여가 무료하고 주장하였으나, 사실 아버지의 진의는 평생 재산을 가져가기만 한 아들 대신 믿음직한 딸에게 남은 부동산을 남겨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피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