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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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선고일
2024년 11월 13일
2. 사실관계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신고를 압박하여 혼인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아이는 남자의 친자가 아니었고 이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자친구도 미안한 마음에 이에 동의하였으나, 문제는 “친자인 줄 착각하여 한 혼인신고”가 무효의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기, 기망에 따른 혼인은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태창은 당사자간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음이 이 사건의 본질임을 입증하여,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원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