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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사례> 유전자 감정 없이 승소한 친생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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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선고일 

2024년 11월 29일  

  

 


2. 사실관계

가정법원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전자 감정을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피고가 언제나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안에서도 피고는 감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여러차례 응하지 않았고, 결국 감정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창은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하여 감정결과 없이도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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