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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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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증여무효 및 유류분 청구 사례> 유류분 원물반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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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선고일 

2024년 12월 5일 

  

 


2. 사실관계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아들에게 대해, 딸은 그 증여효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증여무효와 유류분반환을 병합하여 진행하였고, 증여가 무효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용된 사안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청구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식으로 인용되고, 본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은 재개발 수용이 활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입지상, 금전적 정산보다는 일단 증여부동산의 지분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판결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원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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