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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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선고일
2024년 6월 13일
2. 사실관계
최근 대법원 판례의 변경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친척이라고 하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의 정정에 따라 신분상, 법률상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등록부에 자녀로 허위등재된 자가 있을 경우, 진실한 다른 자녀는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상속권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3. 사건의 해결
원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