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업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 유사수신 및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국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모은 유사수신행위는 별도의 특별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무적으로 불법다단계를 계획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범죄자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않은 금액임에도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해 검사님을 설득했고 끝내 사안을 약식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업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 유사수신 및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국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모은 유사수신행위는 별도의 특별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무적으로 불법다단계를 계획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범죄자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않은 금액임에도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해 검사님을 설득했고 끝내 사안을 약식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