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여자친구가 보내온 성기 사진을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이 일로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보냈던 음부 사진은 피해자의 딸이 의뢰인과의 만남에 집착하여 직접 촬영해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낸 것이었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형래 광주통매음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검사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불기소로 검찰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가 보내온 성기 사진을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이 일로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보냈던 음부 사진은 피해자의 딸이 의뢰인과의 만남에 집착하여 직접 촬영해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낸 것이었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형래 광주통매음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검사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불기소로 검찰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