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콩올농도 0.056%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무면허운전 전과까지 있어서 실형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음주운전 1회는 벌금형, 2회부터는 실형으로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되어서는 안되는 사유를 상세히 발견하고 재판부에 간절하게 탄원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어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콩올농도 0.056%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무면허운전 전과까지 있어서 실형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음주운전 1회는 벌금형, 2회부터는 실형으로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되어서는 안되는 사유를 상세히 발견하고 재판부에 간절하게 탄원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어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