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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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통장과 비밀번호 그리고 체크카드를 제공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신고당해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조형래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전자매체를 제공하게 된 것이지 결코 사기범행을 돕고자 한 것이 아니었음을 적극 피력했고,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