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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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50억 원 상당의 조직적 대출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있고, 감형을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기죄 사건을 다뤄본 조형래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아닌 점, 어떻게 보면 의뢰인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점,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적극 강조하고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와 사실확인서를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불구속 재판을 위해 보석 신청을 하면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 보석 인용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