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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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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신청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후 원하는 성씨의 선택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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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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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등록부상 잘못된 친자관계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성씨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친부모가 아닌 “최씨”와의 친자관계를 삭제하여 더 이상 최씨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 친부모는 “박씨”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친부모가 아니라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실질적으로 양부모라고 할 수 있음)의 성인 “이씨” 성을 사용하기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이라 하여도 친부모자녀관계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이나 인지판결을 얻을 수 없으므로 마음대로 그 성씨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입양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여기에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의뢰인에게 번거로운 절차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씨”의 성과 본을 새로이 창설하겠다는 신청을 하여 그 허가결정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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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청구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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