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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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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속재산분할 청구사례> 상속인이 원하기만 하면 1/N이 아닌 비율로 상속재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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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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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은 당사자가 많지만 실제로 다툼을 하는 사람은 청구인 1명과 상대방 중 2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위 상대방 2명과 사전에 언약한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아도 좋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공동상속인의 의사를 십분 존중하여, 법정상속분 즉 1/N이 아니라 해당 상속인이 원하는 비율과 방식으로 분할을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이 폭넓게 작용하는 소송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본사건 또한 서로 다투는 상속인들 간에는 다툼의 지점을 상호간 양보시키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사전 협의된 분할몫만큼만 책정해주는 방식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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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권고결정 미확정 후 심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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