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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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9일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실심에서는 상속재산들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그 결과 상속재산의 상속 대신 그 상속분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정산금'만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는바,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사건에서 가액정산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상속개시 당시 및 사실심변론종결시의 시가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심 판결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