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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속재산분할심판 사례> 상속재산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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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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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상속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이 원칙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기하여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그 지분만큼 상속받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대측은 자신의 상속분을 예금에만 집중하여 예금을 많이 받고 싶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파트 가액이 10억 원이고 상속예금액이 4억 원인데, 2/7의 상속분(상속가액 4억 원이죠)을 가진 상대방 한명이 자신은 아파트는 상속 안받고 4억 예금 전체를 상속받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현물분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상속인 중 1인이 예금 대부분을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저 아파트 지분만 상속받게 한다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그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도 상속예금도 모두 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정 상속재산에 상속분을 집중하여 상속을 받고 싶거나, 상속분 가액을 대신 정산받는 등, 현물분할 원칙에서 벗어난 상속분할을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통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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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물분할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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