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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237건의 성공사례          
태창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혼<증거보전 인용> 이혼소송을 위한 증거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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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위반하는 부정행위는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인 원고는 수년 간 결혼생활을 영위해오면서 자녀까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을 알게 되어 이혼소송을 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증거보전의 의미

증거보전이란 공판기일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제도로,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에서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건의 해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임의로 배우자나 상간녀를 몰래 따라다니며 쵤영을 하는 행위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이혼전문변호사인 조형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혼송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재판부로부터 증거보전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인용으로 확보한 증거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긴급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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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이혼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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