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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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기망한 위증의 죄는 엄중히 처벌되지만 위증의 입증은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고의자인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혐의로 위증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억울한 심정으로 위증, 사기, 성범죄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사건의 해결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이 성범죄의 피해자로써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일부 사실과 반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피해자로써 자기보호반응에서 나온 진술이었으며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의 증명력이 판례에서 인정되는 정도의 합리적 증명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심정을 풀어주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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