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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불기소(검찰종결) <불기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1%로 음주운전을 해서 구속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차량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종사자여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무적으로 음주운전 1회에 대해서는 벌금형, 2회부터 징역형(실형)을 선고하고 있고, 2회의 경우에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실형이 거의 확실했고 면허취소도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형래변호사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지만, 실제 운전 당시에는 그보다 적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 계산식과 증거를 제시해서 이 사건이 아예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법리적 의견을 개진했고, 검사님도 수긍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