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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불기소(검찰종결) <기소유예> 음주운전 0.03%이상











 

의뢰인은 전날 술을 먹고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던 길에 음주단속을 받았는데 0.032%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설명드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검사님께서도 상황을 이해하고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