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별히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김해암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1,000건이 넘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을 활용해서 약식명령(벌금)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별히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김해암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1,000건이 넘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을 활용해서 약식명령(벌금)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