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경까지 매형의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급여를 수령했다는 직원의 제보로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령한 금액이 적지 않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이어서 더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횡령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 관해 법리적 의견을 개진해서 검사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했고 그 결과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경까지 매형의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급여를 수령했다는 직원의 제보로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령한 금액이 적지 않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이어서 더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횡령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 관해 법리적 의견을 개진해서 검사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했고 그 결과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