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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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죄로 신고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범행방법과 피해부위에 따라 법정구속되어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여러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을 위한 양형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자세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서 검사님을 설득했습니다. 검사님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약식명령(벌금)으로 사안을 종결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