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이 회사 밖에서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 앞에서는 모른척 행동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회사 밖에서는 아주 쓰레기같은 짓을 하고 다니면서 내 앞에선 그렇게 웃고 다녀? 인성이 쓰레기구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른 직장 동료들이 듣는 자리에서 자신을 모욕했고, 심지어 “회사 못다니게 하겠다”라고 협박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고소인의 모함에 여러모로 피해를 입고 있었고, 그럼에도 고소인이 사죄는커녕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녔음에 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고소인이 일부러 의뢰인의 감정을 자극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토대로 피해자가 최소한의 감정적 표현을 금지해서는 아니됨을 논증하여 검사님을 설득했고, 검사님도 구체적 사안을 이해하고 원래는 기소하려던 것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이 회사 밖에서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 앞에서는 모른척 행동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회사 밖에서는 아주 쓰레기같은 짓을 하고 다니면서 내 앞에선 그렇게 웃고 다녀? 인성이 쓰레기구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른 직장 동료들이 듣는 자리에서 자신을 모욕했고, 심지어 “회사 못다니게 하겠다”라고 협박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고소인의 모함에 여러모로 피해를 입고 있었고, 그럼에도 고소인이 사죄는커녕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녔음에 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고소인이 일부러 의뢰인의 감정을 자극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토대로 피해자가 최소한의 감정적 표현을 금지해서는 아니됨을 논증하여 검사님을 설득했고, 검사님도 구체적 사안을 이해하고 원래는 기소하려던 것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