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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불기소(검찰종결)<기소유예>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의뢰인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공연음란죄를 범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긴 후 “빨아라”라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후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였고 검사님을 설득하여 기소유예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