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중인 부부사이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이용해 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기 위해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라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69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순 잠금장치가 의뢰인 명의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재물손괴라는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 또한 피해자 자신에 의한 것인지 모호하다는 점 등 피해자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검사님도 본 변호사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여기셨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중인 부부사이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이용해 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기 위해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라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69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순 잠금장치가 의뢰인 명의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재물손괴라는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 또한 피해자 자신에 의한 것인지 모호하다는 점 등 피해자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검사님도 본 변호사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여기셨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