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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성매매, 불법촬영 및 유포(카촬죄 등)
성매매 사건의 경우, 이러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혐의사실을 담은 출석통지서를 주민등록지로 발송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성매매를 한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성매매는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므로 반드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하여 죄명을 일반
성매매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경찰이나 판·검사님은 믿어주지 않으시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 수집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연인과 사랑을 나누면서 몰래 촬영을 하거나, 성관계 당시에는 동의를 했어도 이후 삭제요청을 받고도 삭제하지 않고 유포하는 경우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휴대폰과 PC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절차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위반 등에 대한 법리적 대응을 통해 실제로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거수집 절차와 법리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태창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