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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칼럼<칼럼> 미투 운동과 성범죄 사건의 변화



2017년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한 제작자가 30여년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수많은 여성 배우들과 직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이 하나 둘 용기를 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Me Too'라는 해시태그를 달아(#MeToo)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빛을 발휘했고, 그 덕분에 30년이나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지속됐던 가해자의 민낯이 드러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캠페인은 문단계, 연극계 등 문화·예술계, 정치계로까지 번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성범죄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국회는 각종 성범죄에 대한 법률을 다듬어 법정형을 대폭 강화했고, 법원도 피해자에게 단순히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던 입장을 바꾸고,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인지감수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판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판결)을 시작으로, 점차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들을 내놓기 시작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법원은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말 것'을 명시하며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이기 어려운 언행을 했더라도 이를 판결에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되더라도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유죄로 판단토록 하고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이처럼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에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범위까지 넓게 해석하여 성범죄의 성립범위를 더욱 넓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았다. 즉, 기존에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는 될 것을 요구했는데, 앞으로는 그 정도가 아니어도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변경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은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을 요구했던 실무로 인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성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억울하게 눈물을 삼켜야 했던 피해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반작용으로 이제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성범죄 사건 피의자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반작용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부르는게 값이 됐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 사례도 적지 않다 보인다. 오늘도 성범죄 협의로 조사받는 새로운 의뢰인을 위한 전략을 세우면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세밀한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법무법인 태창 형사·이혼 전문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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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래 변호사가 생각하는 변호사 선임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