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팜뉴스]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 광주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가 2025년 1월 2일 광주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근거를 둔 영장심의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조형래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피의자를 위한 영장실질심사 변론을 수행하며 법원으로부터 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피해자 고소대리인으로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내는 등 영장 관련 사건에서 균형 잡힌 경험을 쌓아왔다.
또한, 조형래 변호사는 최근 2년 연속 광주광역시 경찰청 감사장과 자치경찰위원장 감사장을 수상하는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인정받아왔다
조형래 변호사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두 축을 모두 경험한 변호사로서,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창 측은 법조계에서는 이번 위촉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더욱 중요해진 영장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피의자 변론과 피해자 대리인 경험을 두루 갖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조형래 변호사 위촉은 위원회의 중립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창은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형사전담센터와 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문 기사 링크 주소
(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47161)
[라이브팜뉴스]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 광주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가 2025년 1월 2일 광주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근거를 둔 영장심의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조형래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피의자를 위한 영장실질심사 변론을 수행하며 법원으로부터 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피해자 고소대리인으로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내는 등 영장 관련 사건에서 균형 잡힌 경험을 쌓아왔다.
또한, 조형래 변호사는 최근 2년 연속 광주광역시 경찰청 감사장과 자치경찰위원장 감사장을 수상하는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인정받아왔다
조형래 변호사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두 축을 모두 경험한 변호사로서,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창 측은 법조계에서는 이번 위촉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더욱 중요해진 영장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피의자 변론과 피해자 대리인 경험을 두루 갖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조형래 변호사 위촉은 위원회의 중립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창은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형사전담센터와 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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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4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