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파트너 변호사가 2024년 9월 5일 방영된 SBS 모닝와이드 이슈후에 출연하였습니다.
조형래 변호사는 10년 가까이 성범죄 사건 500건 이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에 힘써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인증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성범죄 무고 피해를 비롯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진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변호사 인터뷰]
1. 해당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인 사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흔히 말하는 “꽃뱀”이 의심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여자가 그날 저녁 함께 호텔에 갔고 이후에도 몇차례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호텔 안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남자는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습니다. 남자가 항소하고 2심에서 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로 풀려났고, 이후 남자가 여자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해서 여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2. 판결문을 보시고 특이했던 사항이나 눈에 띄는 점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여자의 진술만을 신뢰하고 남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조사를 거의 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CCTV나 녹음파일같은 객관적 증거가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된지, 구체적인지, 합리적인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3년 6개월이나 지나서 고소한 이유를 “당시 이혼소송을 하고 있었고 사기 피해도 당해서 여러모로 복잡해서 못했다”라고 했는데, 2심 변호인이 확인해보니 이혼소송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이런 객관적 자료도 확인해보지 않고 여자의 진술만 믿고 재판에 넘긴게 눈에 띄었습니다.
3.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려운 건가요?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울하게 구속됐던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구속된 일수를 곱한 금액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고, 사건의 특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5배까지 보상금을 증액해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도 국선변호인 보수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선고된 이상 필요한 절차만 따르면 법원에서 정해주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져 구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4. 우리나라 법은 직접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사건처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성폭행 사건에 한정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택하고 있고,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현장을 찍은 CCTV나 사진, 녹음파일이나 목격자같은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범행이 발생한 시간에 피고인이 범행현장으로 가는게 목격됐거나, 피해자의 속옷이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거나 하는 등 상당한 수의 간접증거가 상당수 모이면 직접증거가 없어도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행 사건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모든 범죄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2018년도 미투 운동 이후 대법원에서 2018도7709 판결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키면서, 직접증거나 다른 간접증거도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범죄 유형들과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5. 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 같으신지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이유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2심에서 피해자가 경찰, 검찰 그리고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조금씩 바뀐 점을 변호인이 잘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거짓말한 사실을 밝혀낼 객관적 증거와 증인도 찾아내서 법원을 잘 설득한 덕분으로 보입니다.
6. 강간 사건에 있어서 무고를 밝혀내는 일은 얼마나 힘든 건가요? 주로 무고라는 점을 어떻게 밝혀내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미투 운동과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성범죄 사건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당연히 고소인이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사건도 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남자가 여자를 무고죄와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무고죄는 인정되지 않고 위증죄만 인정됐습니다.
7.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피고인이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관된 진술이라는 건 주로 어떤 의미인가요? 기준이 있는 걸까요?
네 보다 정확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진술 자체의 합리성’,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객관적 상당성’인데, 이를 해석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현실적으로 항목별로 점수를 메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판사의 직감에 의지하게 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대로라면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가 선고되면 안되는 것이지만,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이후 꾸준히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들을 내놓아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 혼자 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고 무죄를 받아내는게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8.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성폭행 무고 사건들을 접하신 적이 많으신가요?
네 10년 가까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범죄 사건만 500건 이상은 수행한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고소당한 분들을 도와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 막아내거나, 재판에 넘어갔어도 무죄나 집행유예 등 구속을 막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인증받고 지금도 성범죄, 무고 사건들을 꾸준히 접하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 여성의 증언만으로 실형을 살 수도 있는 법안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 마련이 시급한가요? (법적인 측면 / 개인적 측면에서)
법원과 경찰,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성범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죄명은 살인죄의 법정형(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특수강간 7년 이상, 친족관계 강간 7년 이상, 장애인강간 7년 이상, 미성년자 강간 10년 이상 등).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만큼 살인죄만큼이나 엄격한 입증책임을 검찰에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죄의 성립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 처벌 수위도 지금보다 강하게 바꿔야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정말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형량도 쎄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정말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면 무고죄는 잘 인정되지도 않고 인정된다고 해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때보다 낮은 형량이 나옵니다. 이 사건도 남자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여자는 무고죄는 인정되지도 않았고 위증죄만 인정되고 징역 1년만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악용해서 그럴듯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성범죄로 고소한 다음 수천만원에서 심지어는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근처 남자 누구도 응급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슬픈 기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4년 1월 4일 2023도13081 판결로 ‘성인지 감수성’은 존중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을 상기시킨 것으로, 그동안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불리했던 성범죄 사건에 어느정도 균형이 찾아올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파트너 변호사가 2024년 9월 5일 방영된 SBS 모닝와이드 이슈후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 을 주제로, 아래 사항에 대한 법적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조형래 변호사는 10년 가까이 성범죄 사건 500건 이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에 힘써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인증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성범죄 무고 피해를 비롯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진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변호사 인터뷰]
1. 해당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인 사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흔히 말하는 “꽃뱀”이 의심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여자가 그날 저녁 함께 호텔에 갔고 이후에도 몇차례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호텔 안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남자는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습니다. 남자가 항소하고 2심에서 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로 풀려났고, 이후 남자가 여자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해서 여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2. 판결문을 보시고 특이했던 사항이나 눈에 띄는 점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여자의 진술만을 신뢰하고 남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조사를 거의 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CCTV나 녹음파일같은 객관적 증거가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된지, 구체적인지, 합리적인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3년 6개월이나 지나서 고소한 이유를 “당시 이혼소송을 하고 있었고 사기 피해도 당해서 여러모로 복잡해서 못했다”라고 했는데, 2심 변호인이 확인해보니 이혼소송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이런 객관적 자료도 확인해보지 않고 여자의 진술만 믿고 재판에 넘긴게 눈에 띄었습니다.
3.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려운 건가요?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울하게 구속됐던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구속된 일수를 곱한 금액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고, 사건의 특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5배까지 보상금을 증액해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도 국선변호인 보수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선고된 이상 필요한 절차만 따르면 법원에서 정해주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져 구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4. 우리나라 법은 직접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사건처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성폭행 사건에 한정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택하고 있고,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현장을 찍은 CCTV나 사진, 녹음파일이나 목격자같은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범행이 발생한 시간에 피고인이 범행현장으로 가는게 목격됐거나, 피해자의 속옷이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거나 하는 등 상당한 수의 간접증거가 상당수 모이면 직접증거가 없어도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행 사건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모든 범죄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2018년도 미투 운동 이후 대법원에서 2018도7709 판결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키면서, 직접증거나 다른 간접증거도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범죄 유형들과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5. 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 같으신지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이유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2심에서 피해자가 경찰, 검찰 그리고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조금씩 바뀐 점을 변호인이 잘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거짓말한 사실을 밝혀낼 객관적 증거와 증인도 찾아내서 법원을 잘 설득한 덕분으로 보입니다.
6. 강간 사건에 있어서 무고를 밝혀내는 일은 얼마나 힘든 건가요? 주로 무고라는 점을 어떻게 밝혀내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미투 운동과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성범죄 사건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당연히 고소인이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사건도 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남자가 여자를 무고죄와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무고죄는 인정되지 않고 위증죄만 인정됐습니다.
7.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피고인이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관된 진술이라는 건 주로 어떤 의미인가요? 기준이 있는 걸까요?
네 보다 정확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진술 자체의 합리성’,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객관적 상당성’인데, 이를 해석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현실적으로 항목별로 점수를 메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판사의 직감에 의지하게 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대로라면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가 선고되면 안되는 것이지만,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이후 꾸준히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들을 내놓아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 혼자 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고 무죄를 받아내는게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8.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성폭행 무고 사건들을 접하신 적이 많으신가요?
네 10년 가까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범죄 사건만 500건 이상은 수행한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고소당한 분들을 도와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 막아내거나, 재판에 넘어갔어도 무죄나 집행유예 등 구속을 막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인증받고 지금도 성범죄, 무고 사건들을 꾸준히 접하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 여성의 증언만으로 실형을 살 수도 있는 법안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 마련이 시급한가요? (법적인 측면 / 개인적 측면에서)
법원과 경찰,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성범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죄명은 살인죄의 법정형(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특수강간 7년 이상, 친족관계 강간 7년 이상, 장애인강간 7년 이상, 미성년자 강간 10년 이상 등).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만큼 살인죄만큼이나 엄격한 입증책임을 검찰에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죄의 성립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 처벌 수위도 지금보다 강하게 바꿔야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정말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형량도 쎄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정말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면 무고죄는 잘 인정되지도 않고 인정된다고 해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때보다 낮은 형량이 나옵니다. 이 사건도 남자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여자는 무고죄는 인정되지도 않았고 위증죄만 인정되고 징역 1년만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악용해서 그럴듯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성범죄로 고소한 다음 수천만원에서 심지어는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근처 남자 누구도 응급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슬픈 기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4년 1월 4일 2023도13081 판결로 ‘성인지 감수성’은 존중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을 상기시킨 것으로, 그동안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불리했던 성범죄 사건에 어느정도 균형이 찾아올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