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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활동조우영 변호사, 광주고등검찰청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는 2026년 4월 29일부터

광주고등검찰청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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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검찰청 청원심의회는 「청원법」상 청원심의회 제도와 그 취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내·외부 합의제 심의기구로서, 검찰 관련 청원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광주고등검찰청 관할 주민이 제기한 피해구제 청원, 검찰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청원, 제도 개선 건의 등 각종 청원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청원의 적법성·타당성을 외부의 시각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을 담당합니다.


청원심의회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검찰 수사 및 처분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적인 심의와 자문을 제공합니다. 청원 내용의 적법성 검토, 인권 보호, 처분의 타당성 판단 등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영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조우영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하여, 청원사항의 적정성·적법성 검토와 청원인의 권익 보호에 실무적 전문성을 더할 예정입니다.

적법한 청원처리 절차의 확립과 인권 보호, 그리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검찰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위촉 임기는 2026년 4월 29일부터 2028년 4월 28일까지 2년간이며, 조우영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형사사법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앞으로도 형사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며, 지역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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