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A E C H A N G | L A W


업무분야

 재판상 이혼 


     합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재판으로 이혼하는 제도입니다.

     합의이혼은 별다른 이혼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다는 점은 재판상 이혼을 원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성을 인증받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