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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재산 분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당사자간 가장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별도로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포기할 필요가 없고, 피해를 입은 배우자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노하우가 빛을 발휘하는 영역으로, 담당변호사의 세심한 관심과 대응전략이 요구됩니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결과를 잘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철저한 사전계획을 세우고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 아직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셨다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2년을 넘기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