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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 양육비 청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공동으로 할 수 있지만 양육권자는 반드시 1명으로 정해지는데, 향후 편하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친권도 양육권자가 단독으로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를때까지 매달 정해진 일자에 지급받게 됩니다.
전국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양육비를 정하고 있는데,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 부부의 소득수준,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유리한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담당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창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