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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위자료 청구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2,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 선에서 위자료가 정해지고 있고, 예외적으로 그 이상의 금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누가 유책배우자인지에 따라 위자료 금액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의 %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잘못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수집하고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경찰에서 유책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주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유책배우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어플이나 해킹 어플을 

     설치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나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혼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