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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조정 이혼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로, 당사자의 합의로 이혼한다는 점에서는
협의 이혼과 같지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판결로 이혼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조정 이혼을 하는 이유는, 협의이혼의 경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협의이혼을 하다가 상대방의 이혼 의사 번복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미리 이혼 조건을 정해놓고 이 조건대로 조정 판결을 내려달라고 판사님께 요청하게 되므로,
재판 1번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하는 날짜에 여러번 출석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것도 부담인데,
조정이혼은 변호사가 대신 출석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므로 상대방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태창 언론보도